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4년 6월경부터 양산시 C건물 306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게 되었다.
1.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어느 날 22: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팔과 양 무릎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양 무릎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29.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00: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707호에 피해자와 투숙했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의 재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턺으로써 피해자에게 목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