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 소재 F 사거리 교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튕겨 나가 위 F 앞 도로 갓길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대를 오른쪽 앞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구상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으로 하여금 2015. 5. 1. 02: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교차로 신호주기 확인 관련 건)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