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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19나60392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열 다섯째 줄과 열 여섯째 줄 사이에 “ 피보험 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ㆍ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감정인 N 기관장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투신 사망 전날 저녁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등 지남력 상실과 관련된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환청이나 섬망, 그 밖에 정신 착란으로 볼만한 증상은 없었던 점, ② E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바는 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바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를 받은 횟수가 3회에 불과 하고 상태에 따라 간헐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