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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6다259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수익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수익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수익자가 아닌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2010. 12. 9. 주식회사 F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23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발행해 주었다. 2) D은 2012. 1. 6.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 E로부터 2013. 12. 31.까지 50억 원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