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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1 2013가단12921

노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양주시 K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6.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8.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2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2. 1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칸막이(방과 화장실 등), 방문, 창문 등의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철거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패널 공사, 설비배관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1. 22. 2,000만 원, 2012. 11. 28. 500만 원, 2012. 11. 29. 1,500만 원, 2012. 12. 14. 1,000만 원, 2012. 12. 20. 700만 원, 2012. 12. 26. 1,450만 원, 2013. 1. 14. 3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액 7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선정자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9월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임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4. 11. 28. 피고들에게 위 양도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12. 1.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표1]의 '1일당 임금'으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