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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4,471,88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9:00 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 세) 이 직장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움츠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우 측 하 벽)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