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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9 2019가단1178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싱가포르 소재 유한회사 C는 2018. 5.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3763호로 “미화 557,299.5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8.9.17.경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착수보수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그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2019.2.15.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한회사 C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7926호). 원고는 2019. 2. 19.경 피고에게, 원래 성공보수금은 30,149,902원(= 위 미화 557,299.5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소가 602,998,059원 × 5%)이나 10만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3,000만 원으로 계산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의 수임사건종료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각 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였고 각하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유한회사 C와의 소송은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재판의 성공으로 볼 수 없고, 원고로부터 별도로 중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