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712 | 법인 | 2009-02-20
문서번호
법인세과-712 (2009.2.20)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1998.12.28.) 제8조 제2항 및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2005.12.31.) 제21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76년 취득한 임야(수익사업용 재산)를 매각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을 부칙에의해 ’91.1.1.현재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을 수익사업의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관련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