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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112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1. 11. 16.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케이티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케이티로부터 단말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케이티의 위탁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D와 그 처 B 등은 같은 날 C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10억 원, 보험기간을 2013. 11. 14.부터 2015. 11. 13.까지, 보증내용을 C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단말기 등의 물품대금채무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3.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케이티에 이를 제공하였는데, C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9. 27.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고, 케이티가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4. 케이티에 보험금으로 982,571,477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 D,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781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연대보증인인 B는 케이티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케이티에 보험금 982,571,477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연대보증인인 B의 케이티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