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1.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1. 11. 16.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케이티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케이티로부터 단말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케이티의 위탁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D와 그 처 B 등은 같은 날 C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을 10억 원, 보험기간을 2013. 11. 14.부터 2015. 11. 13.까지, 보증내용을 C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단말기 등의 물품대금채무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3.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케이티에 이를 제공하였는데, C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9. 27.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었고, 케이티가 2016.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4. 케이티에 보험금으로 982,571,477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 D,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781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연대보증인인 B는 케이티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케이티에 보험금 982,571,477원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연대보증인인 B의 케이티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