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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가 운영하던 I 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배서를 해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할인할 어음에 배서를 해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6. 5. 2.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동생인 F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의 어음을 할인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피고인은 F로부터 어음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어음을 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 ④ 피해자는 2006. 5. 2.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F의 계좌로 할인금 2,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당시 F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F가 운영하던 I 등의 명의로 된 어음이 부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부도가 난 사실, ⑥ 피고인은 F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의 결제나 차용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D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F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어음이나 수표를 제때 결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제때 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직원들로부터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