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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8: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던 중 습득자인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장소를 계속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소주병으로 위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