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단3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로프 풀기 작업 등은 적재물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강원 영월군 G 소재 건물 신축현장에 합계 약 1톤 상당의 C형강 35개를 화물자동차에 싣고 배송, 납품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배송, 납품하게 하고,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계획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과실로 위 신축현장 지형이 한쪽으로 경사가 있는 지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혼자서 위 신축현장에 도착하여 위 화물자동차에서 C형강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C형강이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