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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나3049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과거 피고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인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18. 1. 9.경 E과 사이에 피고의 주주인 E, F, G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전량인 20,000주(E 8,700주, F 7,200주, G 4,100주)를 대금 43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과 E은 피고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거쳐 별지(갑 제1호증의 1, 2)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내역 일체를 상호 확인하고서 그 내역을 반영하여 양도대금을 정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2017. 12. 매입집계표에는 원고에 대한 활성백토 구입대금 40,000,000원이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C은 2018. 2. 7.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9. 1. 7. 사임하였다.

C의 아내인 D은 2019. 1. 7.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활성백토를 공급받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와 같은 물품거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물품공급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로 무효인지 여부 등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40,000,000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E은 피고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