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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6373』 피고인은 2018. 5. 20. 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위 C에게 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뚱뚱하고 못생긴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2. 11. 00: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관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52호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위 안전칸막이를 수리비 약 8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 안전칸막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2:3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왼쪽 팔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하던 중, 수갑이 채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