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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46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합계 1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1. 25,000,000원, 같은 해 12. 23. 25,000,000원, 2012. 2. 15.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2.(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된 날 다음날. 변제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득이 이날을 변제기 다음날로 본다)부터 2017. 4. 4.(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