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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5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는 합헌적인 규정이다.

피고인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 하에 시위용품을 갖추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에 참여하였고, 관할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단체’의 공동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E지부 F지회 지회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 및 시위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일자 11:2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F지회 조합원 및 H단체 회원들 20여 명과 함께 ‘I’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J’, ‘K’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 앞 노상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11:36경 자진해산요청, 11:45경 1차 해산명령,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