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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2160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근거가 없으므로, 2017. 4.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