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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5. 09:30경 원주시 B 11병동 105호실에서 피해자 C(69세)과 민법, 형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자신의 뜻과 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거야! 너 주소 알아냈으니까 퇴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병실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돈이 없는 줄 알아 너보다 돈 많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7. 0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병실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C아 내가 수급자야. 이 돌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7.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병실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저 늙은 새끼가 112 신고해서 방에서 다 그런다는데 내가 집어넣는다. 112 신고해서 법이 어떤 건지 맛을 보여준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18.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가 C과 말다툼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