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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1.경까지 대전 중구에서 ‘B’ 인력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세종시 D에서 ‘E’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B’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 노임을 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F의 지급정지한 것을 풀어주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그 돈 중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인력사무소의 경영난으로 공사현장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취지는,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말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잠시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당시 인부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