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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54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5.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6. 1. 19.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은 각 적법하게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인 2015. 11. 20., 제2차 변론기일인 2015. 12. 4., 제3차 변론기일인 2016. 1. 15. 각 불출석한 사실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에 의하여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회 불출석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5.자로 소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