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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E 신임 회장으로서 재무상태를 확인하다가 E의 전신인 G의 2010년도 공금 영수증 분실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2010년 정기총회 당일에 회계감사 결재를 받는 등의 의혹이 있어 이의를 제기할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 당시 영수증 등을 기초로 정상적으로 재무감사를 하였고, 영수증을 일부러 분실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모욕의 점 ‘알박기 조직’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경 E의 전신인 G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H은 정기총회 전에 정상적으로 재무 I과 총무 J를 통해 회계자료 및 관련 영수증을 감사 K에게 제출하여 K이 이를 보고 정상적으로 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금 영수증을 일부러 분실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 H은 G의 재무인 I의 계좌를 통하여 공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을 뿐이며 자신의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여 최종 결제 수단으로 G의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10년 당시 G 회장 H이 2010년도 공금 영수증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H의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여 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실한 감사 결재를 받아 갔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