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이면도로를 천일 중학교 방면에서 암사종합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전거, 피의 차량, 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처방 및 수납 내역 편철) [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자전거 앞바퀴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부딪혀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면서 어깨와 팔목이 바닥에 닿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가 안쪽으로 접히게 된 사실, 사고 현장 도로 맞은편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