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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2061052 제31민사부 판결

용역비

사건

2016나2061052 용역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방아이앤디

피고, 피항소인

A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536693 판결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항소취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나아가 민법 제686조 제3항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은 성공 여부와 무관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업대상 전 필지 부동산 중 95%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무 처리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위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5. 29. 선고2000다40001 판결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에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 비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권순민

판사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