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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2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8. 03:00경 의정부시 B 모텔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3. 25.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9. 3. 25.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10만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0.09g 및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3. 2019. 3. 26.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6. 09: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암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