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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5 2013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합46】 피고인은 2013. 5. 14.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받고 호프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06:20경 다시 되돌아 와,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 출입문 잠금 고리를 부순 다음,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 가, 왜 문을 부수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그곳 4번, 5번 좌석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여기서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웨터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변형된 성기로 인하여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프집 뒷문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다시 위 호프집 4번, 5번 좌석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조용히 내말을 들으면 살려준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