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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69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기존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한 신규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신규대출의 포괄근보증인인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기존대출금의 만기를 정하여 신규대출을 실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었다는 신규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액 중 각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사안이다.

전제 사실 기존대출의 연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파주시 D 외 9필지에 E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5. 9. 피고로부터 60억 원을 만기 2008. 5. 9.,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당시 C는 피고를 1순위 수익권자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위 대출금을 만기인 2008. 5. 9.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지연손해금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5.경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사업부지의 공매를 요청하고, C에 2008. 12. 19.경까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공매절차가 실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신규대출의 실행 원고 회사는 C와 함께 E타워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다.

C와 원고 회사는 기존대출의 지연손해금을 정리하고 만기를 연장하여 사업부지의 공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기존대출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1억 원을 신규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는 2008. 12. 31.경 여신금액 11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공란,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기존대출의 만기를 2008. 5. 9.에서 2009. 5. 9.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