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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7명이고 체불한 임금액이 약 1,450여만 원에 달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따라 근로자들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