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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928

관세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H과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H이 설립한 K과 L의 간단한 관리 업무를 보조적으로 해 주었을 뿐, H의 관세포탈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약 2년 2개월간 H으로부터 수입 건어물을 저렴하게 공급받기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작성된 허위 송장 등 수입신고서류를 H으로부터 전달받아 K과 L 명의로 세관에 제출하여 합계 26회에 걸쳐 수입 건어물 등의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함으로써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과의 차액 합계 30억 81,016,022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6억 16,203,090원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H과 공모한 바 없다

거나 H의 관세포탈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액 중 28,503,510원(피고인 단독 포탈 부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