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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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C 차량(CLS250, 2014년형 벤츠, 당시 주행거리 73,594km,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동차정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빌려(이른바 ‘소사장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7. 9. 8. 위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약 3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엔진오일 교환과 HHO 장비를 이용한 카본크리닝 작업 {차량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엔진 밸브 등에 카본 슬러지(소위 검댕)가 점착되는데, HHO 장비를 이용해 연소실, 즉 실린더에 수소와 산소를 주입하고, 이를 통해 연소실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 점착된 카본 슬러지를 태워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시킴으로써 엔진 진동 감소와 출력 증가를 꾀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맡겼다.
(3) 피고는 원고의 입회하에(다만, 원고는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하였는데(약 15분간 3~4km를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시운전을 마치고 위 정비업체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사건 차량의 엔진에서 폭발성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발생하였고, 엔진이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한 결과, 엔진 중 실린더(cylinder,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 등에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 속이 빈 원통 모양의 장치를 말한다. 실린더 안에 연료를 공기와 함께 뿜어 넣고 점화ㆍ폭발시키면 그 폭발력으로 피스톤이 움직인다) 2, 3번의 각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의 배기밸브 2, 3번이 파손되었다.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은 'E‘의 F은,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