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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30 2014가단16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4. 10. 6.부터, 피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F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전원주택부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2009년경 부산 기장군 G 토지를 H과 함께 매수하여 H과 F 주식회사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0. 1. 28. F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지분 1/2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피고 B으로부터 위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토지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2010. 1. 29. 위 토지 중 분할계획도상 I블록 토지 100평을 6,000만 원에, 2010. 5. 3. 위 토지 중 분할계획도상 J블록 토지 100평을 4,50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2010. 6. 29. 위 토지 중 분할계획도상 K블록 토지 100평을 4,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2010. 5. 3.자 매매계약의 목적물 J블록 토지 100평을 K블록 토지 100평으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I블록 토지 100평과 K블록 토지 200평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총 1억 4,800만 원 중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하기로 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0. 5. 11.과 2010. 7. 12.에 L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 13488/33719에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4,3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을 설정하였다.

바. 위 G 토지는 2010. 1. 27. M로 등록전환 된 다음 M 내지 N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계획도상 I블록과 K블록에 해당하는 토지의 대부분은 O 임야 1,432㎡에 편입되었고, J블록에 해당하는 토지 대부분은 P 임야 1,078㎡에 편입되었다.

사. 한편,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