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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102040

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게 한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스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4. 9. 5. 설립된 법인으로, A 합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A 합자회사는 2014. 7. 29. 공주시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장부지 면적 2,189㎡, 제조시설 면적 267.2㎡, 부대시설 면적 56㎡의 아스콘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8. 18.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설승인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설치기간 : 2014. 10. 24.부터 사업종료일까지)를, 2015. 1. 5.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오염물질 종류 : 먼지, SOx, NOx, 오염물질 발생량 : 3.23톤/년)와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각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규모를 공장부지 면적 6,452㎡, 제조시설 면적 285.2㎡, 부대시설 면적 406㎡(야적장 350㎡ 증설)로 각 변경하고, C 외 8필지에 3,375㎡ 면적의 진입도로를 신규 개설(진입도로를 포함한 총 면적 9,827㎡)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게 ‘현재까지 보완사항인 차폐벽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