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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주 취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로 199 인근 우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뱅이 삼거리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 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중앙 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 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 뒷문 부근 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79세) 로 하여금 버스의 안전봉( 손잡이) 부분에 흉부를 부딪치게 하여 다음날 22:05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 현로 21 소재 현대병원에서 흉 부의 둔 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객 피해자 G( 여, 5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H( 여, 6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I(3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