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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3. 22:40 경 B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라벌 대학교 앞 삼거리를 서천 교 쪽에서 아 안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갤 로 퍼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채혈 동의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