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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19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선박들로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유류를 시중에 유통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포탈세액이 약 2억여 원에 이르고,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2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큰 점,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 3행의"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는"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