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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90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0414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