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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2189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인천 중구 B 임야 198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89. 1.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 27.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중구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1989.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22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제1조 :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0. 1. 2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C과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C은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 피고는 C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5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 C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44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582,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19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