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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8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감정료 지급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감정료 7,856,000원, ② 재산상 손해(건물의 가치 하락 등과 원고의 병원 치료비) 23,906,320원, ③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소)는 각하하고, ② 청구 중 4,023,241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③ 청구 중 2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②, ③ 항 중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③ 항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고의 청구와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의 일조권, ② 천공조망권, ③ 사생활이 침해당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가치 하락 14,928,320원, 건물의 시세 하락 5,278,000원, 병원치료비 120만 원,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비 2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3,906,32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한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라. 손해의 범위)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감정인 C’를 ‘1심 감정인 C’로 각 수정한다. ‘감정인 D’을 ‘1심 감정인 D’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의 “시세하략의 손해”를 “시세하락의 손해”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10면의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