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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 여, 9세) 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묻어 있는 강아지 털을 털어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4. 6. 17:30 ~ 18:00 경 피고 인의 위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말 타는 기구를 태워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승마기구에 태운 후 피해자의 뒤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물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