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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단1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I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일명 K과 L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D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D에서 위 B이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D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월 차임 100만 원을 받는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물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I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피고인 B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총 380만 원 중 L에게 지급한 1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