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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850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① 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②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물품 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창궐로 방역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