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7,100만원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업체의 E 등 수 개의 위 업체 관련 전국대표전화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체의 전화번호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고수익 배당을 조건으로 위 업체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위 업체의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속대로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몇 회에 걸쳐 투자 배당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고수익 배당을 해 줄 것으로 믿게 한 후 타인에게 위 업체의 전화번호를 매도하거나 고수익 배당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H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과 위 업체의 대리운전 전화번호인 I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대리운전 번호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500만원, 2010. 1. 28. 500만원, 2010. 3. 29. 120만원, 2010. 4. 7. 400만원, 2010. 4. 30. 250만원, 2010. 5. 19. 2,500만원, 2010. 5. 24. 4,000만원, 2010. 5. 25. 1,140만원, 2010. 7. 30. 200만원, 2010. 10.경 1,500만원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1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D 콜센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처인 L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대리운전 전화번호인 M을 1억원에 매수하면, 월수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