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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의 절반 정도이고, 피고인이 2014년 3월경까지 발생한 이자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로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다수의 선량한 일반 예금채권자들이 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