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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402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635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9.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9309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8. 20. ‘피고 B는 원고에게 5,310,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고 청구금액을 6,689,409원으로 하여, 피고 B가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123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5. 8. 12. 피고 C에게, 2015. 8. 11.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피고 C, D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689,409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 D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피고 C, D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피고 B는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