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20:30 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61 세, 여) 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03:15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52 세, 남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사타구니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16』 피고인은 2013. 08. 16. 06:5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커피 숍 내에서 목이 마른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 들어와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K(26 세, 여 )에게 ' 물 한잔 가져와 라. 씨 발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217』 피고인은 2013. 11. 3. 03:02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3-1 번지 부천 원미 경찰서 중앙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 던 정복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 또 있네.
너 이 개새끼야 니가 또 있네.
"라고 욕설하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2016 고 정 240』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주취상태로 상습적으로 지구 대내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자이다.
2013. 10. 29.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L 건물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자진 귀가 시켰으나, 귀가치 아니하고 중앙 지구대로 들어와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