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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1고단9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9647] 피고인은 2010. 1. 6. 부산 연제구 B빌딩 105호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중구 E 재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할 당시 (주)아즈월드가 부산 E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실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주)아즈월드에 5억 원을 투자하여야 30%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순수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위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이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개월 후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56]

1. 피고인은 2010. 4. 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부산교통공사로와 도시철도 E 재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아즈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그 사업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6개월 뒤인 2010. 9. 30.까지 총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아즈월드가 부산 E 재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아즈월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0. 1. 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