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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위험성이 큰 FX 마진 거래에 대해 수익성을 앞세우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J에 대하여 편취금액이 8억 원이 넘고, 절도 피해까지 있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S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FX 마진 거래 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차용금 사기 피해자 AD, AG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투자금 사기 피해자 AB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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