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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진술에따른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최종 전과가 2010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