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4.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2. 12. 31.경 피고에게 ‘최고참병이 아침 점호시간에 내무반 앞에서 기합소리가 적다는 이유로 군화 뒤꿈치로 허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허리,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위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재차 2013. 5. 2. 피고에게 허리,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게 위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병훈련을 마치고 3군사령부 63통취부대에 배치되어 58수송부대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이 아침 점호시간에 내무반 앞에서 이등병이 군기가 빠졌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꼬라박기’를 시키고 군화 뒤꿈치로 원고의 허리를 내리 찍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위 가혹행위와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의 가중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