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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6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5. 아들인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 4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3. 11. 15. A의 현금을 수령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단 A의 아버지 B 사망 후 유산(집) 매매 후 우선 지불한다. 2013. 11. 15. 현금보관자 B」이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자녀는 C, D, 원고, E, F, G 등 6남매가 있는데, 피고는 2013. 11. 15. D, F, G에게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같은 양식,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시흥시 H 대 264.2㎡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1년경부터 소유하다가 2016. 5. 24. I에게 매도하고 2016.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8. 17.자 준비서면에서는 ‘J 주택 매수 관련 대여금, J 전세금, H 토지 매수 관련 대여금, H 건물 전세금, 기타 대여금’ 등 79,500,000원의 채권이 있던 중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의 딸인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