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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22:1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주변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에게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식당 내 손님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 씹새.”, “ 어린놈의 새끼들이 니들은 뭐야"”, “ 꺼져 씹새야.”, “ 좆만한 새끼들 다리를 짤라 버린다.

” 는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